결제대금 송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메일 해킹을 당해서 상대방 계좌번호를 원래 보내던 게좌번호가 아니라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하게 되었다면, 먼저 이 송금했던 금액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국내에서 돈 보내는것과 동일한 방법의 경찰서 접수나 혹은 은행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송금하는 은행 및 송금받는 은행에 질의하셔서 해결하여야될 문제인듯 합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좌동결 및 그 금액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각국가별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