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진정서 경찰조사 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피해자 접수->피해자 조사->관할경찰서 이송->경찰서 출석요구->관할경찰서 조사
이후에 경찰관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리자나요 이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송치를 내는건가요?
검사님한테 자료 올려서 송치/불송치 결정 받는건가요?
그리고 불송치 되어도 검사님이 자료 검토인가 그거하고 경찰서로 오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알고있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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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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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되더라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가 기록검토를 해보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송치에 관한 의견을 올리고, 검사가 검토를 한 뒤에 이견 없으면 기록을 경찰에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