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되더라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가 기록검토를 해보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