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진정서 경찰조사 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피해자 접수->피해자 조사->관할경찰서 이송->경찰서 출석요구->관할경찰서 조사
이후에 경찰관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리자나요 이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송치를 내는건가요?
검사님한테 자료 올려서 송치/불송치 결정 받는건가요?
그리고 불송치 되어도 검사님이 자료 검토인가 그거하고 경찰서로 오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알고있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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