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통매음 사건을 조사받았습니다.
보통 수사관이 판례같은걸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상급자에게 결재 받아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수사관들은 검사랑 상의를 해서 확인 해보고 송치/불송치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때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에게 송치/불송치 관련 확답을 듣고 넘기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확답을 듣고 송치,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검사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상의 후 결정할 수 없고 내부 결재를 통해 승인을 받아 불송치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때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검찰에 기록을 올리면서 의견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