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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팔새184
친근한나팔새184

한달 근무 미만 근무 중 즉시해고를 부당해고로 소송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함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4일경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직원들이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본부장 방에 들어갔는데

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직원 시켜서 사직서 출력해 오더니만 저보고 쓰라고 하고

제가 어쩔수 없이 쓰다가 사유란에서 머뭇거리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 시켜서 제 짐을 다 싸오게 하더니

짐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에 다 적기는 어렵고

저는 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먼저 나가라고 소리쳤고

사직서도 쓰라고 명령해서 쓴건데(34분정도 분량)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지금은 다른 직장에 잘 다니고 있기에, 해고당한 직장에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인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직서도 제가 원해서 작성한것은 아닙니다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거라고

부당해고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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