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신고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차량구입비 5천만원에 대하여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자동차 취득대금 5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
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재산 누락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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