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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가 왔는데

이게무엇인가요?

배달을도보로하고있는데

이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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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확인서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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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 일을 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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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 부터는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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