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가 왔는데
이게무엇인가요?
배달을도보로하고있는데
이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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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확인서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배달 일을 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통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 부터는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