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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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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문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가 문자로 왔습니다.

이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입직하게 된걸 확인하는건가요?

특수형태근로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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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04.1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약하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입직시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확인하는 문자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입직하게 된걸 확인하는건가요?

    특수형태근로자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아니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산재발생시 향후 처리를 위해서는 입직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직확인서 내지 이직확인서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직-이직확인 통지란,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주로 하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류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민이나 요기요 배달 알바가 그렇습니다.

    배달 알바와 관련하여 고용산재 보험 입 이직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화물차 운전기사, 후원방문판매자 등 다양하고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넓게 적용하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의 입직(취득) 이직(상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입직, 이직 신고된 사업장에 신고 기록에 대해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배민 등 배달일을 하지 않으신가요?

    특수형태종사자로서 산재가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직종중 하나에 포함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볼수 있습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산재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