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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도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을 같이 할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해외구매대행업 도소매업을 같이할경우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구매대행 마진의 10퍼 도소매업 매출의 10퍼일 경우에 부과세를 정산시에 세무서에서 어떤방법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헷갈려서 소명하라 할시에 소명 못하면 전체매출의 10퍼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둘다하기위해서는 사업자를 따로 내야한다 하는데 만약 따로 사업자를 할경우에 어떤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인지 신고를 따로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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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은 위수탁형식 거래이므로 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는겁니다.

    하지만 거래대금결제는 수탁자인 구매대행사명의로 거래되니, 직영도소매업과 경영을 하는 경우

    위탁수매출맥과 구분이 어려워 문제점이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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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처음부터 사업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가 빈번할수록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문 내용과 같이 각 각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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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와 구매대행의 세금신고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크게 다른데요

    도소매는 총액법에 따라 고객결제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하는 반면,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은 고객결제금액과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엑셀등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백업데이터를 미리 준비)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와 구매대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식의 혼재 때문에 보다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금액 산정에 대한 소명요구가 많아지겠죠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은 도소매와 구매대행 사업장을 분리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주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 납부기기 때문에 사업장이 분리되어있다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그래도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백업데이터는 준비하셔야 함)

    그런데 대게 도소매,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하여 동일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서에서 하나의 사업자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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