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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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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을 같이 할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해외구매대행업 도소매업을 같이할경우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구매대행 마진의 10퍼 도소매업 매출의 10퍼일 경우에 부과세를 정산시에 세무서에서 어떤방법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헷갈려서 소명하라 할시에 소명 못하면 전체매출의 10퍼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둘다하기위해서는 사업자를 따로 내야한다 하는데 만약 따로 사업자를 할경우에 어떤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인지 신고를 따로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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