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와 구매대행의 세금신고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크게 다른데요
도소매는 총액법에 따라 고객결제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하는 반면,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은 고객결제금액과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엑셀등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백업데이터를 미리 준비)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와 구매대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방식의 혼재 때문에 보다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금액 산정에 대한 소명요구가 많아지겠죠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은 도소매와 구매대행 사업장을 분리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주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 납부기기 때문에 사업장이 분리되어있다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그래도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백업데이터는 준비하셔야 함)
그런데 대게 도소매,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집으로 하여 동일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서에서 하나의 사업자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