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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쭈꾸미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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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감시단속)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방재 수신반 앞에서 라꾸라꾸 펴놓고 자는데 이러면 자는 시간은 근무 시간인가요? 대기(근무) 시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휴게 공간이 제공되지 않고 근무 장소에서 대기하며 잠자는 것은 근무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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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며 누워있는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