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방재실에는 화재수신기, 공조 난방 등의 자동제어시스템, 조명제어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승강기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당비휴의 근무형태로 시설기사 1명이 24시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있으나 방재실을 비울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에 1인 근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을 별도의 공간에서 쉴 수없고 방재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울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또한 포괄임금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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