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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

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탁을 하려고 해도,

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

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판결 선고 후 항소 기간 중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금에 대해서는 연 12%라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변제하려는 판단은 경제적으로 매우 현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모르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서 작성 시 피공탁자(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즉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상대방의 소송을 수행했던 법률대리인(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을 대신하여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원금과 현재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니,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은 원고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원고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거나, 혹은 대리인이 금전 수령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면 대리인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을 통했음에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니 돈을 받지 않겠다"며 계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때는 비로소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면 보정명령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공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복잡한 공탁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 의사를 밝히고 계좌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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