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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크낙새249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일용직 1일 취업 그리고 한달 뒤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같은회사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회사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을 남기고 회사에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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