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처럼
권고사직 후 퇴직처리가 되었고 조기재취업하여
(각종 1년동안의 근로를 유지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전 최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 까지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했을 때 1년 이상 일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