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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듀공239
훌륭한듀공23922.07.20

기본급 없는 계약직 문제없나요?

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

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

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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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월 급여 정산 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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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에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성과가 없는 달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지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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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

    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

    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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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이 없다고 해도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할 것인지,

    근로자로 대우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그렇게 적용받으시려면,

    아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실질적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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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퇴근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업직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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