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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오리12
초록비오리1222.12.07

알바를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계약서입니다..

1. 근무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2. 급여가 180만원입니다.
* 시급으로 계산해도 하루 8시간을 앉아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3. 용역계약? 프리랜서?
*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휴무관련
* 월차나 연차는 원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계약서 그대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윗 사람이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면 해당 업무(잡일)를 봅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안정해져 있는데, 장부결제? 해둔 곳에서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급한대로 계약서 상 급여를 받고, 추후에 꼼꼼히 준비(증빙자료 등등)해서 미지급된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제가 어떤걸 준비해두면 나중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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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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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요건충족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 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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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저 계약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가입 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인 용역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부터 퇴사 시 주휴수당 등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것이고(퇴사 후 이를 주장하여 받아내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 돈 노력을 고려)


    그럼에도 계속 다녀야 한다면 채용공고,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나눈 메세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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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고 월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식사시간에 부여되는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매월 지급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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