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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12.13

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추가 주장(설명)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주장(설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근거(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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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명은 입증보다는 증명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소명자료를 내라는 것은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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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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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신고가 행정절차상의 신고를 말하는지 형사고발 취지의 신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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