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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3.09.08

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후에 추가소명 및 추가서류가 생겼을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추가 소명서 라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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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제출이 가능하며, 문서의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증거만 추가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보면 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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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반영하십니다. 제출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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