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제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후에 추가소명 및 추가서류가 생겼을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다면 추가 소명서 라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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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제출이 가능하며, 문서의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증거만 추가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보면 문서를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검토하여 최종 결정에 반영하십니다. 제출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통 참고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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