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는 효력차이는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며 둘의 차이라면 전자는 신고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조회가 되지만 수기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보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로 발급하시려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들어가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