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인께서 음식점을 운영중이신데(개인사업자)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여서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드렸다 합니다.
(전자세금예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님)
손님께서 수기로 된 걸 확인하시더니, 다시 전자로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는데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가 효력이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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