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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인께서 음식점을 운영중이신데(개인사업자)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여서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드렸다 합니다.

(전자세금예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님)

손님께서 수기로 된 걸 확인하시더니, 다시 전자로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는데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가 효력이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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