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재산을 시간이 경과
하여 양도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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