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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경쾌한남생이

정말경쾌한남생이

25.10.03

증여세 관련 되세 문의 드립니다.답변

남편이 현금 증여로 3억을 증여했는데 10년이내에 집을 팔아서 공동명의 2분1로 했을때 20억 차익이 발생 했을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10.0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재산을 시간이 경과

    하여 양도하는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집을 처분한 금앢 중 1/2을 증여받았다면 이또한 증여 대상입니다. 10년간 6억을 초과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