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의 지분율만큼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4억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 매우 짧은 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