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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9.23

부부 공동명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만약 남편 자금으로 20억 짜리 집을 사면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하면 와이프에게 10억을 증여한셈이 되나요? 증여세도 내야하고?


그리고 그집을 다시 20억에 매도해서 부인명의 10억을 다시남편 명의로 옮기면 또다시 남편에게 증여한거고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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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억상당의 주택 취득시 배우자의 자금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해당 주택의 1/2지분은 배우자의 몫이므로 추후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의 1/2은 배우자의 자산이 되는데 이를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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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와 양도 후 양도대금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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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의 지분율만큼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4억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 매우 짧은 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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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것 역시 증여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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