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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극락조228
반듯한극락조22823.12.26

가족간에 건물을 넘길때 증여세는 모두다 내는건가요?

남편의 이름으로 20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은 2억이 안돼요 이걸 부인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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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2억원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른 경우 10년간 6억을 공제합니다. 2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세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자식에게, 부모에게)간 증여는 5천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