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건물을 넘길때 증여세는 모두다 내는건가요?
남편의 이름으로 20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은 2억이 안돼요 이걸 부인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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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2억원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른 경우 10년간 6억을 공제합니다. 2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세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자식에게, 부모에게)간 증여는 5천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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