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원래 이자 신고해서 소득세 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나 인정이자 계산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세금·세무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원래 이자 신고해서 소득세 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나 인정이자 계산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세무대리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