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로부터 가수금 법인통장에 입금받고 몇달뒤 반제할때 시중은행이자율적용해서 이자포함하여 가수금반제를 했는데 이럴경우 원칙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과정을 생략하고 이자 나간걸 지급수수료반영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달리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