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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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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명절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부모님 차를 잠시 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따로 없는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운전자특약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하루면 보험료도 얼마되지 않아요.. . . .

  • 부모님 자동차의 보험이 자녀분까지 혜택이 있다면 운전을 하셔도 되나 부부특약이나 1인특약등 특약으로 인해 보험혜택이 없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원데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지, 아니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여 질문자님도

    자녀로써 운전이 가능한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되기에

    해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가능 범위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즉 가족한정 및 나이 제한에 안걸린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로 일일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보험이 가족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돼 있다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부모님 보험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 특약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보험이 부부한정, 1인 한정 등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