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생기고 세금 3.3%를 공제 받으면 추가 신고는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면 추가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 받고 지급 받는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 이 사업소득은 무존건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한달동안의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소득 보다 많이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올 뿐만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한 사업주(사장)은 탈세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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