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당소득은 이미 배당세를 내고 받는 소득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항목 중에서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