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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06.04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은?

아파트 청약을 통한 분양은 실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주의분들은 리스크가

큰 구조의 사업이라고 선듯 추천하는 분위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지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조건과 안정성을 판단하기위해서는 조합의 어떤 면들을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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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2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작정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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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탭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먀,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목표를 달성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토지확보률,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조합측에서 설명하는 시세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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