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656,704원, 3)야간근로수당은 월 평균 238,802원이 되며, 합산한 총 금액은 월 평균 2,809,94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