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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북극곰174
귀한북극곰17422.07.17

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 오후 2시-오후11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

일요일 오전9시-오후9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근무)

휴일은 매주 토요일과 정기휴무 월1일(평일) 입니다.

7월 기준으로 총 실질근무시간은 215시간이며 평일 중 오후10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시간은 20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달 월급 2,400,000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적정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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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월~금 야간근로수당 2.5시간 + 일요일 11시간*2(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 = 주당 72.5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곱하면 315시간분의 시급이 월급이 됩니다.

    315*9,160=2,885,400은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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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제외하더라도 월 240만원(세전)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매월 발급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 후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리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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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656,704원, 3)야간근로수당은 월 평균 238,802원이 되며, 합산한 총 금액은 월 평균 2,809,9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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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 시 월 총 279.57시간(가산 반영)이며, 최저임금을 곱하면 2,560,862원입니다. 2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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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를 포함하여 월 256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야간수당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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