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문의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연봉3,000만원에 주4일 하루 11시간 근무자입니다
(21시-10시(휴게3-5시))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넘 어럅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4.345(평균주수)=297.2로 나누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약 16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 수에는 모든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 주휴 6.4시간) * 4.345주 =166.848시간입니다.
* 주휴: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므로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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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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