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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줄나비110
놀라운줄나비11023.05.0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문의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연봉3,000만원에 주4일 하루 11시간 근무자입니다

(21시-10시(휴게3-5시))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넘 어럅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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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4.345(평균주수)=297.2로 나누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약 16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 수에는 모든 근로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 주휴 6.4시간) * 4.345주 =166.848시간입니다.

    * 주휴: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므로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할 때 8×4(소정근로)+3×1.5.×4(연장근로)+6×0.5×4(야간근로)+6.4(주휴)해서 주 근로시간을 68.4시간 68.4÷7x365÷12하면 297.2나오는데 월급250만원을 297.2로 나누면 시급 맞나요?

    >>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