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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타조128

새까만타조128

24.11.26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입주해있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 갑자기 기관 사정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기관에서는 이전에 대한 등기수수료 및 해당하는 공과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기관과 법무사사무소가 계약하여 등기 대행 수수료는 기관과 법무사사무소 간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지급

  • 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일비 등 공과금은 저희 회사가 선지급

  • 선지급한 공과금에 대해 저희회사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캐시백

관련해서 저희회사가 기관에 공과금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요청주셨는데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십만원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일은 없고, 세금계산서 내역만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