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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박새233
친절한동박새23322.05.30

부동산 양도 누진세? 합산과세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실거주 2년인 비과세주택을 팔고 비사업용토지를 팔게되면 (양도차익9천만원) 양도누진세 상관없는거 맞나요? 또한 토지에대해서 기본공제250만원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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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일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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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른 양도차익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면 토지 양도차익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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