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실거주 2년인 비과세주택을 팔고 비사업용토지를 팔게되면 (양도차익9천만원) 양도누진세 상관없는거 맞나요? 또한 토지에대해서 기본공제250만원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일연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다른 양도차익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면 토지 양도차익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