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하여도 제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무방할 것이지만 확실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질의회신 참고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