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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1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신고여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때 2번째 주택을 1번째 주택 취득하고 1년이상 있다가 취득하고 1번재 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비과세이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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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임이 분명하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요건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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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하여도 제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무방할 것이지만 확실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의 질의회신 참고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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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나 해당 양도거래가 비과세규정이 아니게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과세로 하여 신고만 하는 경우도 적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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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홈택스 등을 통해서 손쉽게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대금으로 인하여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 하는 등의 추후 자금소명자료로 사용하기 유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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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이나 비과세등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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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만 양도소득신고안내를 보냅니다. 가끔 비과세대상인데 안내장이 온경우 신고안내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일시적 2주택이라 신고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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