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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
20.09.1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신고여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때 2번째 주택을 1번째 주택 취득하고 1년이상 있다가 취득하고 1번재 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비과세이니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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