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폭행. 노조활동.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
제목 그대로 단체폭행당했구요
경찰와서 상해입은거 사진찍었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진단2주 나온거 얘기했구요
가해자는 그당시 지목하라거나 잡아가진않네요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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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노조 등이라면 노조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그외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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