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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두꺼비62
부유한두꺼비6221.04.07

단체폭행. 노조활동.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

제목 그대로 단체폭행당했구요

경찰와서 상해입은거 사진찍었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진단2주 나온거 얘기했구요

가해자는 그당시 지목하라거나 잡아가진않네요

피해보상. 누구한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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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노조 등이라면 노조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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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그외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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