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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02

쌍방폭행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봤는데 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요?

얼마전 동료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얼굴에 멍이들고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동료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상대도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했답니다. 조사 받는 과정서 상대가 미안하다고 무릅끓고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약해진 동료는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 용서해 준다고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갑자기 상대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왜 처벌을 원했냐고요... 자신에게 벌금이 나왔다고 막 따지고 들었답니다. 분명 당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두 번 다시는 가기 싫은데가 경찰서라고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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