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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쌍방폭행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봤는데 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요?

얼마전 동료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얼굴에 멍이들고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동료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상대도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했답니다. 조사 받는 과정서 상대가 미안하다고 무릅끓고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약해진 동료는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 용서해 준다고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갑자기 상대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왜 처벌을 원했냐고요... 자신에게 벌금이 나왔다고 막 따지고 들었답니다. 분명 당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두 번 다시는 가기 싫은데가 경찰서라고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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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상해죄여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어도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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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처불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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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일방은 폭행죄, 또 다른 일방은 상해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죄로 일방 당사자는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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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가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가해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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