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일 급여일이나 1월 급여 38일, 2월 급여 52일 지연 지급 및 3월&4월 급여 밀리고 있습니다. 총 120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월 미지급 급여 70%(5월 2일 지급 완료)
급여일-3/10
체불기간-3/11~5/1=52일
3월 미지급 급여 75%(5월 2일 7~8%지급, 5월 9일 15% 지급)
급여일-4/10
체불기간-4/11~5/11=30일
4월 미지급 급여 100%
급여일-5/9
3월, 4월 급여를 아직까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5월까지만 다니고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