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했는데요
사업주가 분할납부를 원한다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진정 취하가 되는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의 취하는 근로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 납부한 것 전액을 받기 전에 취하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할납부에 합의할 수는 있으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할납부에 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면 진정이 취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해야 취하가 되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고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할납부 합의하고, 취하는 돈 다 들어오면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