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했는데요
사업주가 분할납부를 원한다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진정 취하가 되는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