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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다람쥐150
기운찬다람쥐150
22.11.11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넣은게 취하가 되는건가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했는데요

사업주가 분할납부를 원한다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진정 취하가 되는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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