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및 퇴직금 진정취하 따로가 가능한가요?
신고후 6개월째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후 진행이 안되는데, 임금과 퇴직금 둘다 체불로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임금부분은 다 받았는데 이걸 임금부분만 따로 취하해달라고 감독관이 말했는데, 취하서에 처벌불원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요. 이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재진정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취하서를 쓰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걸 쓰는순간 퇴직금에 관한 형사처벌도 불원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