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후 6개월째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후 진행이 안되는데, 임금과 퇴직금 둘다 체불로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임금부분은 다 받았는데 이걸 임금부분만 따로 취하해달라고 감독관이 말했는데, 취하서에 처벌불원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요. 이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재진정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 취하서를 쓰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걸 쓰는순간 퇴직금에 관한 형사처벌도 불원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에는 퇴직금포함 미지급임금 전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의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부분을 받았다고 해서 임금부분에 대한 취하서를 써줄 이유도 없고 자칫 전체 진정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하하지 말고 그냥 두시길 바랍니다.
2. 나중에 퇴직금까지 전액 받고나서 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임금부분만 진정취하서를 제출한다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주의해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하서에 해당 내용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일부만 진정 취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