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30시간 이상이여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납입중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대상 기간은 청년공제 납부유예 사유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