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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이 결렬되고 해를 넘긴경우..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해를 넘긴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18년 단체협상 협약 체결이 결렬된 경우

1. 2018년, 2019년 을 분리하여 동시에 협상이 가능한지?

2. 아니면 분리가 안되고 합쳐서 진행해야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단체협상과 같이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 · 단체교섭은 서로 교섭요구사항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당해년도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익년도의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새로이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8년과 2019년 단체협상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