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단체협상과 같이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 · 단체교섭은 서로 교섭요구사항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당해년도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익년도의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새로이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8년과 2019년 단체협상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