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올곧은왜가리269
올곧은왜가리26924.02.22

2023년 임금협약 진행 중 2024년 임금협약 동시에 교섭은 불가능한 것 아닌지?

2024년 현재에 2023년 임금협약(2023년부터 진행중이나 협의가 되지않아 2024년까지 교섭중)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2024년 임금협약 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현재 노측에서는 2023년 교섭 결렬로 인해 쟁의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쟁의권을 유지한 채로 2024년 새로운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 규정상 기존협약이 완료되어야 차기 협약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2022년 임금협약에는 유효기간이 2022.1.1.~2022.12.31.이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채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라는 조항이 있음

* 2023년 교섭중인 임금협약 조항에는 유효기간이 2023.1.1.~2023.12.31.로 하려고 함

- 노조법 제32조 및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2(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르면, 현재 202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만료일이 없으므로 2024년 임금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만약 2023년 협약을 마무리 짓지 않은채로 2024년 임금협약을 진행한다면, 앞으로도 2023년 쟁의권을 확보한채로 몇년동안 계속 새로운 협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임금교섭을 2024년까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2024년이 되었으니 2024년 임금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