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 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좋지만,
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까지 갈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보면
[1]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 -> .....-> 결국 정해짐(2022.04.)
[2] 2021.11월에 임금협상 -> 결렬 -> n차 협상 ->협상완료 및 결정.(2022.04)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럼 당장 2022년 1월부터는 임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금협상이 2022년 4월에 결정이 되었다면
1~3월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이 되나요?
관련 규정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