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후 퇴사했는데 한달뒤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3월 1일까지라고 써있긴했는데(1월 2일부터 시작) 아시다시피 3월 1일은 휴일이기에, 전 2월 월급을 3월 10일에 받고 이직 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문의해보니 3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라 유급으로 하루치 일당을 4월 10일에 지급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1.근데 원래 퇴사를 하게되면, 그 시점에서 그 유급비용까지 월급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그 하루치가 금액에 포함되는지(퇴직 3개월에 하루치 급여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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