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서류상 재직중일때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10개월차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합의끝에 퇴직금 받을수 있게 퇴사처리를 1년이 되는 날에 해주시고 남은 2개월동안 유급 휴가 처럼
근무 하지않고 월급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서류상 저는 재직중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문제가 될까요?
2.하게 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이랑 요일 피해서
해야하는 건가요?
ex )평일 근무면 주말 알바만 가능
3.일용직 신고 해도 문제없나요?
두달 쉬어도 좋지만 갑자기 쉴려니 너무 심심해서
단기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지금 서류상 근무하는걸로 되어있으니
그기간 동안 취업 하면 안된다 라고만 하셔서
알바는 되는지 된다면 제약이 있는지
일용직 신고는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