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ㅇ리부터 0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 조레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대한 납세고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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