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해야하는데 안나오는데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데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9월에는 납부하라고 안나오는데 이유가있을까요
위택스에도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나오게 되지만
총재산세 금액이 20만원이 안된다면 총금액이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그런 사유로 그럴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것은 관할구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ㅇ리부터 0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 조레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대한 납세고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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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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