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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6

재산세 9월 납부해야하는데 안나오는데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데

7월에는 재산세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9월에는 납부하라고 안나오는데 이유가있을까요

위택스에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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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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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나오게 되지만

    총재산세 금액이 20만원이 안된다면 총금액이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그런 사유로 그럴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것은 관할구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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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ㅇ리부터 0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 조레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대한 납세고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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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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