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을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계약금 일부 천만원을(금요일)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서 쓰고 10프로 계약금을 받았으면 이사오는 사람들이 대출을 알아본다고하며 금요일(4일후) 오전까지 알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였고 금요일날 부동산에서 대출이 나온다고하여 계약금을
땅을 살라고 저도 계약금을 치룬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오후 7시쯤에 전화가와서 대출이(40프로 뿐이) 안댄다고 계약을 못한다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군요. 저는 딴대다가 계약을해서
계약금을 치룬 상태 이고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댄다고하여 저도 계약을 한건데 그러면 저도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못받는대 이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믿고
진행하는건데 어떻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