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세대원으로 올라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등본에 단독세대주였다가, 대출때문에 작년 6월에 아버지가 제 세대원으로 함께 올라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부양가족 동의서 같은게 뜨더라고요. 이거 제가 동의 누르고 부양가족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건지요?
그냥 두게되면,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왔던대로 따로 인적공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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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라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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