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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쿠스쿠스254
고독한쿠스쿠스25422.11.05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질문?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등록하고 싶은데... 예전엔 오빠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제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한테 인적공제 받으라고 해서, 연말정산시 그냥 제가 인적공제하기만 하면되는지,(오빠는 안하고 저만, 이중공제 안함) 아님 따로 세무서(?) 같은곳에 신고 후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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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려면 따로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들 인적사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부양가족의 정보도 불러오시려면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대상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대상자본인임을 인증한 후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서류가 다 따라옵니다.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작년에 받았던 부양가족공제 정보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빠 분은 회사에 올해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 이중공제가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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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지 등 확인하시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하셔서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연말정산 처리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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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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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회사에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인적공제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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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경우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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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인적공제에 그냥 넣으시면됩니다.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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