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려면 따로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들 인적사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부양가족의 정보도 불러오시려면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대상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대상자본인임을 인증한 후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서류가 다 따라옵니다.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작년에 받았던 부양가족공제 정보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빠 분은 회사에 올해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 이중공제가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