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랑 세대원 전입신고랑 상관있나요?
현재 저는 독립해서 직장생활중이고 (무주택세대주)사정이 있어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6개월정도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어머니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생활 하십니다.)
연말정산에 세대원 전입신고가 상관있을까요?전입신고와는 상관없이 기존대로 아버지는 연말정산은 어머니 피부양자, 주민등록은 제 세대원 이렇게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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