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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113
고귀한멧새11321.10.20

명도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알고싶습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몇년간 연락도 안되고 상가안에 집기 넣어놓고 문을 잠궈놓은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차근차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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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거나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이를 받으면 답변서제출을 해야하고 그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시고, 명도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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