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거나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이를 받으면 답변서제출을 해야하고 그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