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새로운 세입자 언제부터 받나요?
상가 세입자 월세 지속누락 및 미퇴거이고, 상가는 영업 중이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소송 승소이후 언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하고서, 강제집행으로 집기류 등을 철거한 이후 그 다음날 부터 새 세입자와 계약해도 될런지요.
질문 2.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차후 승소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우편물로 송달되나요? 저희한테도 따로 발송되나요? (나중에 내용증명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시기(신규 임차인의 전입시기)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로 약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으니까요).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원고, 피고 모두에게 판결문이 우편송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줄 수 있는 상태는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진행을 위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답변2. 판결문이 송달되다가 계속 미송달되면 공시송달됩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송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