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월세 지속누락 및 미퇴거이고, 상가는 영업 중이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소송 승소이후 언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하고서, 강제집행으로 집기류 등을 철거한 이후 그 다음날 부터 새 세입자와 계약해도 될런지요.
질문 2.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차후 승소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우편물로 송달되나요? 저희한테도 따로 발송되나요? (나중에 내용증명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