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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6.28

명도소송 승소 후 새로운 세입자 언제부터 받나요?

상가 세입자 월세 지속누락 및 미퇴거이고, 상가는 영업 중이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소송 승소이후 언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하고서, 강제집행으로 집기류 등을 철거한 이후 그 다음날 부터 새 세입자와 계약해도 될런지요.

질문 2.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차후 승소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우편물로 송달되나요? 저희한테도 따로 발송되나요? (나중에 내용증명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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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시기(신규 임차인의 전입시기)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로 약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으니까요).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원고, 피고 모두에게 판결문이 우편송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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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이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강제집행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줄 수 있는 상태는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진행을 위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답변2. 판결문이 송달되다가 계속 미송달되면 공시송달됩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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